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
1. 2014. 1.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 23:00경 피해자 C이 아산시 D에서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1.경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의 개수대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및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9만 원, 신용카드 1매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2.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수 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 00:13경 아산시 I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이를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용카드로 지급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C의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