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운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E라는 복지재단의 사업본부장, 피고 C은 위 재단 회장, 피고 D은 위 재단의 부단장이다.
나. 원고는 2014. 7. 18.경 피고들로부터 주식회사 F의 해상유 운송대리점 운영 사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들이 요구하는 대로 위 복지재단의 금융계좌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활동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운송대리점 사업권 관련 업무가 진행되지 않아 피고들은 원고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 B, D은 피고 C과 공모하여 해상유 운송대리점 계약에 관한 사업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각 기소[피고 B - 2015고단3272, 2016고단225(병합), 피고 D - 2016고단43] 되었고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위 법원 제1심에서 피고 B은 2016. 5. 31. 징역 2년(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별개로 징역 2년 선고)을, 피고 D은 2016. 10. 27.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 B은 E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의 사업본부장이고, 피고 C은 위 복지재단의 회장이고, 피고 D은 위 복지재단의 부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들은 2013.경부터 서울 송파구 G 등지에 복지재단 산하 하부 단체로 사업본부를 조직한 다음 사실상 국방부, 코레일, 한국전력, 코레일 등으로부터 고철, 폐변압기 등 불용품을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재단 협력업체로 등록할 경우 위와 같은 이권사업을 줄 수 있을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