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2. 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1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한,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일부 대출금을 갚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