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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2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1. 30.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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