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762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23:15경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11길 38에 있는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1세)과 술을 더 마시는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F CCTV 백업 DVD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