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7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로체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로체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K7 택시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SM7 자동차의 정면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감정의뢰 회보(2015-m-5016)
1. 각 진단서(I, G)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