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24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회복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았음에도, 마지막 집행유예 확정 후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4회 있는 점, 약 190회에 걸쳐 약 2,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종전 범행에 비해 횟수 및 편취 액이 증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해 회복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