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