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217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 피해 액 416만 원) 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2013년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종 벌금형도 6회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피해 액 3,910만 원) 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공갈 미수죄 (11 회 협박하여 최고 5억 원 요구) 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