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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법당내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신내림 굿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전체 경비를 1,300만원으로 약정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내림 굿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중 4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300만원만을 반환해 주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29. 낮 시간불상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법당 대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베개를 가지고 와 그곳에 드러누워 주위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야, 씹할년아, 내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사기꾼아, 야, 이년아”라고 욕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대문 앞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G의 H 안에 있으면서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G를 향해 “야 이년들아, 씹할년들아, 내 돈 내 놓아라”라고 욕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법당 대문 앞에서 "E은 내돈을 돌려주십시오.

E은 1,300만원에 굿을 하기로 하고 선금을 올리라고 해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법당에 올렸더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경의 변화가 생겨 굿을 못하겠다고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한 푼도 못주겠다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하루 종일 집 앞에서 돈 달라고 했더니 300만원을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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