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정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7. 10:4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자신의 처와 있었던 채무문제로 찾아와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모르는 일이니 나중에 우리 처와 이야기 하세요”라고 한 뒤에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뒤따라오면서 집안으로 따라서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뒤돌아서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측 턱부위 통증, 허리통증”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