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749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부엌 싱크대 위에 피워놓고 외출한 양초 2개가 타다가 촛농이 녹아 흘러 싱크대 문짝이 그을린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실화죄 성립에 필요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작성한 현장감식결과보고, 당시 화재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화재로 싱크대 문짝 2개의 앞부분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고 그 앞에 불상의 물건에까지 불이 확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싱크대 문짝 2개 자체에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소훼의 결과가 중하지 않고 소훼된 싱크대의 문짝을 교체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칫 큰 불로 연결되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