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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5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8. 14:0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매장을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매장을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절도발생보고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4. 14. 이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우울 장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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