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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8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00:50 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59 세) 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소주 두 병을 계산한 후 소주 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계산대에 내리치면서 “ 야 이 새끼야, 네 가 신고를 해야. 씹할 놈의 새끼야 또 한 번 신고 해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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