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 및 그 구성원, 소속 직원, 위탁을 받은 자의 인천 중구 C 토지 및 그 지상 A...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5, 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실시협약의 체결 등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0. 7. 31.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업무시설(D)을 신축한 다음 이를 50년간 운영ㆍ관리하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업무시설(D)의 신축 및 그 운영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2000. 9. 14.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실시협약을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업무시설(D)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
그 후 피고 B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위 공사 소유의 인천 중구 C 토지 외 325필지 토지에 관하여 차임 14,779,6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30일, 임차기간 2003. 7. 23.부터 2053. 7. 23.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위 임차 토지상에 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업무시설(D)인 ‘A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완공하여 2003. 8. 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업무용시설(D)사업 실시협약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피고 B은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업무시설(D)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앞으로 제출예정인 실시계획을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