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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267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식칼 2개( 증 제 1,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3:28 경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등 4명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전체 길이 29.5cm 및 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3.4cm 및 날 길이 20.4cm )를 양손에 1 개씩 들고 휘두르며 “ 내가 맨손으로도 여기 있는 경찰들 다 죽여 버릴 수 있다.

다 죽여 버릴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경력이 27회에 이르고, 그 중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 경력도 있으며,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에 이르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다수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 취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인 점, 경찰관들을 상대로 협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며 향후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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