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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10.21 2015나4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청구 추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조건 성취 방해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도한 2011. 12. 28.경 E과의 매매계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고 원고를 배제한 가운데 독자적으로 E에게 연락을 하여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것이므로 원고는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판단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위 2011. 12. 28.경 매매계약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를 전제로 정산지분을 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며 정산지분을 정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원고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00분의 33 지분(= 3억 6,5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에 관하여 2011. 12. 2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피고와 E 사이에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어 그 대금 역시 모두 지급되었을 때 위 매매대금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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