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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7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113동 202호에 2015. 7. 경부터 세입하여 살다가 2016. 12. 경 퇴거한 이로, 피해 망상으로 집안 곳곳에 실리콘을 부착한 데 대하여 그 집 주인인 D( 여, 43세) 및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64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2017. 1. 7. 16:30 경 위 아파트에서 커터 칼을 이용하여 자신이 부착한 실리콘을 제거하던 중, 마침 같은 장소를 청소하러 온 피해자들과 마주쳤다.

피해자 E이 원상 복구 및 그 비용의 보상 등을 촉구하자 피고 인은 위 아파트를 말없이 퇴거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따라나와 실리콘 등 문제를 계속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불상의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과 E은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때 피해자 E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자 E으로부터 떼어놓자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로 엉켜 밀치며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이 틈을 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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