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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종합 자재 상사에 찾아가 “ 실리콘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과다하였고, 당시 진행하던 방수공사현장의 노임, 경비, 밀린 자재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실리콘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13. 경 시가 975,000원 상당의 ‘ 애니 씰 N’ 실리콘 물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총 27,846,000원 상당의 실리콘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 중 상당액이 현실적으로 변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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