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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24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5. 15:30 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소재한 피해자 C( 남, 46세) 가 운영하는 'D' 점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8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따라 나와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따라나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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