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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85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2016. 6. 4.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 603호에 투숙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시가 180,000원 상당의 출입문에 실리콘을 바르고, 위 모텔 화장실 안에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건, 침대 시트, 가운에 실리콘을 묻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603호 내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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