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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6 2013고단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3. 1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어선인 ‘D’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던 사람인바, 2013. 9. 5. 07:4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보령수협 앞 선착장에 정박 중인 위 선박 내에서 기관장 E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갑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를 손에 들고 위 선박의 선미 출입문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조타실로 올라가 손에 들고 있던 위 망치로 조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 9종의 장비를 내리쳐 수리비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술서(수사기록 제30쪽)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견적서

1. 출입항 신고서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감증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해고 통지를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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