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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2 2017고단17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2016. 8. 12. 경 및 같은 해 10. 10. 경 각 무면허 운전함.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5. 06:10 경 인천 서구 율도로 77번 길 1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옻우물로 18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목록 2)

1. 사진( 목록 1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목록 11), 판결 문( 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ㆍ유사전과는 아직 없음)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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