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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390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사이에서, 피보험자 원고, 피보증인 B(원고의 부장), 보험가입금액 1억 2,000만 원, 보험기간 2014. 7. 7.부터 2015. 7. 6.까지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2. B을 상대로 ‘B이 원고의 의약품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인 약국 54개소와 의약품도매상 1개소에 의약품을 외상판매하고 수금하는 과정에서 합계 557,685,034원을 착복하여 자신의 용도에 임의소비하였다’는 청구원인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858호), 조정절차에서 2016. 12. 2. ‘B이 원고에게 332,20,663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위 결정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이하 B의 횡령행위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위 결정문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횡령금액 117,245,79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7. 11.부터 2014. 12. 22.까지 사이에 발생한 횡령금액 38,168,680원은 보험금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피고의 보통약관 제1조는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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