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이 복지 용구 판매 희망가 산출 내역 서의 원자재가격 및 포장비용 등을 부풀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이 급여대상 제품의 고시가격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노무비 등을 인정해 주지 않는 바람에 이를 원자재가격 및 포장비용 등에 전가 하여 희망가격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단의 고시가격 결정은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 희망 가와는 관계없이 공단 산출가, 시장조사가, 판매 희망가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피고 인의 판매 희망가 산출 내역서 제출행위와 고시가격 결정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③ 피고인은 제 3자인 복지 용구 사업소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법리 오해 원심은 복지 용구 사업소가 교부 받은 요양 급여 전체를 편취 액으로 인정하였는데, 위 편취 액에는 제 3자인 사업소가 취득한 이득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혼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복지 용구 제조에 투입한 노무비, 제조경비 등은 모두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을 산정하면 합계 288,738,208원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액을 편취 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1 연번 4 기 재 제품( 미끄럼방지 매트 )에 대한 공단의 2015. 1. 1. 자 급여비용 조정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