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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6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 강남구 D, 8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저작권보호 프로그램이 상용화 단계 여서 2∼3 개월 후면 일본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프로그램 상용화 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별도로 공로 주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 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10억 원 중 약 2억 7∼8,000 만 원 정도만 프로그램 개발자인 G에게 지급한 상태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자금원이 전혀 없었으며, 일본으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이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프로그램 개발비가 아닌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상용화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9. 8.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0. 11. 1,695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0. 14. 1억 3,30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증언

1. 수사보고 (K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3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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