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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D 사업장 내 일부면적에 대하여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운영 영역 내에서 작업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업무 방해를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함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 경수 판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권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채권집행을 하려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채권집행을 하려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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