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노4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일시에 편의점에서 나오던 남자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것일 뿐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가해자로 몰린 것이 억울하여 경찰 공무원들에게 단순히 항의한 것일 뿐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50분 간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