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정42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8. 16:00 경 부천시 C 2차 201동 하역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운송료로 현금 2만 원을 지급 받고 박스 12개를 부천시 오정구 D 하역장까지 실어 다 주어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1. 현장 적발 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