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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480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광주시 B 전 754㎡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주문 제1항 기재 토지(B 22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C, D의 사정명의인으로 E이 각 기재되어 있다.

주소 란은 모두 공란이다.

나. 원고의 선대인 F은 1887년에 출생하고 본적지는 경기도 광주시 C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4. 14. 피고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1, 이 법원의 경기도 광주시 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토지조사예규 중 임시토지조사국규정 제4호 서식의 비고란 제2항에 의하면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조사부의 주소 란을 공란으로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조사부에 C 사정명의인은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선대인 F의 본적은 C이므로 토지조사부의 H는 I의 오기로 보여서 원고의 선대인 F과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의 이름이 동일하고 그 주소도 ‘J리’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은 원고의 선대로 봄이 타당하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 등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한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 무효이다

대법원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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