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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노8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만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제과점들의 운영권을 양도받더라도 약정된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특히 피해자 G로부터 ‘H’ 제과점을 인수할 당시에는, 기존에 피해자 D으로부터 인수한 ‘E’ 제과점의 영업을 못할 정도로 재산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도 자신의 이러한 재산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변제 계획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제과점의 운영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상당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 제과점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①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E’ 제과점의 수입이 그리 좋지 않았고 또한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새로운 제과점이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제과점을 양도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이 있는 사람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재산, 특히 목돈(곗돈) 등을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건물주로부터 받을 보증금 중 일부(2,700,000원)를 받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할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차용금 2,500,000원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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