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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9 2015가합944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8. 31.자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1.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의 컴퓨터그래픽스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1. 4. 1. 조교수로, 2008. 4.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고, 2010년경 컴퓨터그래픽스과의 폐과를 이유로 산업디자인과로 소속학과가 변경된 상태에서 2012. 8.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대학은 2011. 7. 초경 이 사건 대학의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이하 ‘구조조정 규정'이라 한다) 및 강의전담전환교원에 관한 규정(이하 ’강의전담 규정‘이라 한다)에 대한 제정안을 만들었다.

원고는 2011. 7. 12. 이 사건 대학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에게 구조조정 규정 및 강의전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그 시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총장은 2011. 9. 1. 구조조정 규정 및 강의전담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2012. 2. 14. 구조조정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디자인과를 2012학년도 구조조정 대상학과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대학 구조조정위원회는 2012. 8. 3. 산업디자인과 교원 4명 중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이면서 최하위인 원고를 구조조정대상교원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총장은 2012. 8. 6. 원고에게 원고가 구조조정대상교원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2012. 8. 8. 17:00까지 이동 희망학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7. 및

8. 14. 피고에게 희망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2. 8. 31.자로 원고를 의원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대학의 학칙, 정관, 구조조정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 14, 15,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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