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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22 2019가단200475
하자보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9.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 전남 해남군 E 이후 2014. 9. 2. I로 등록전환되었다.

지상에 무인텔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10억 9,500만 원에 도급하였다.

C은 원고로부터 수급한 위 무인텔 1동 신축공사 중 옹벽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하수급하여 진행한 옹벽 공사에는 저판길이 부족하고 배수구가 불량인 하자가 존재하고, 위 하자를 보수하는 데 162,111,633원(= 저판길 부족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비 152,494,376원 배수구 하자에 따른 보수공사비 9,617,257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C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162,111,63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C은 현재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C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대표이사인 F가 2013. 12. 9.경 피고에게 전남 해남군 E 지상에 무인텔 1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이후 원고가 F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② 원고 대표이사의 아들인 G은 2013년경 원고와 별도로 C에게 전남 해남군 H 지상에 무인텔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사실, ③ C은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공사를 완료한 사실, ④ 이 사건 제1공사 중 옹벽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저판길이 부족하게 시공된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 데 36,165,467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비가 필요한 사실, ⑤ 이 사건 제2공사 중 옹벽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저판길이 부족하고 배수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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