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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325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이삿집센터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D 2.5t 트럭 및 E 5t 트럭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12:15경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1012동 앞에서 같은 단지 1025동 앞까지 위 D 및 E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고 그 운송료로 70만원을 받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차량명단, 사실확인서, 현장사진,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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