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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4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 10:0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꽃상가에서 화환 1개를 싣고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까지 운송하여 주고 점포주로부터 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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