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7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2. 12. 17.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15동 앞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F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50만원의 운송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단2785』 피고인은 2013. 7. 9. 08:4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201동 앞에서, 포장이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70만원의 운송비를 받고 위 아파트 1101호의 짐을 내리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H(마이티, 2.5t) 사다리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단속경위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차량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번이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