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530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프레지오 봉고 차량의 차주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12:00경 C 업주로부터 운송료로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아크릴 1박스를 B 프레지오 봉고 차량에 싣고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까지 운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경위서

1. 피고인 불법 영업행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