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1. 19.부터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C는 원고와 D 부부의 첫째 딸, E은 둘째 딸, 피고는 첫째 사위인데, 피고는 2008. 3. 30. 장인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매입관계로 4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2008. 3. 30. 차용하고, 25,000,000원은 2008. 3. 31. 계좌로 차용하기로 하며, 2010. 4. 1. 40,000,000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서약한다.
나. 피고의 계좌로 2008. 3. 31. D 명의로 25,000,000원, 2009. 7. 15. E 명의로 40,000,000원이 입금되거나 이체되었고, 피고의 처 C 계좌로 2009. 9. 21. D 명의로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08. 3.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4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⑵ 원고는 ● 2009. 7. 1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8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 2009. 9. 21.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⑶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원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