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9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1. 9. 피고가 알려준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고가 2007. 11.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C 명의의 계좌로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금액을 2008. 8. 15.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 2008. 7. 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5.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2009. 5. 말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불각서(갑 제6호증)와 차용증(갑 제7호증)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C 작성 사실확인서(을 제14호증)의 취지는 ‘원고가 그냥 업무상 경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20,000,000원을 갑자기 자신에게 송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아무런 친분도 없는 C에게 갑자기 20,000,000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경비로 사용하라고 보냈다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