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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5. 18: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마곡동 92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남, 40세) 운전의 E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O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①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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