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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67』 피고인은 2018. 6. 25. 08:55 경부터 같은 날 09:20 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소주 1 병을 마음대로 따서 마시고 피해 자로부터 돈도 지불하지 않고 마시냐

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084』 피고인은 2018. 1. 22. 23:2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정육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000원 상당의 삼겹살 2 인 분과 소주 1 병, 물냉면 1개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2018 고단 6517』 피고인은 2018. 3. 28. 05:0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여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 L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설렁탕 1 그릇, 소주 1 병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6967』 피고인은 2018. 8. 26. 16:10 경 석수 역에서 구로 역을 운행 중인 신창 발 청량리 행 제 660호 전동차 안에서 여러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M(76 세 )에게 “ 늙으면 뒤져야지.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69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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