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 게임 머니” 라는 제목으로 “ 통장을 빌려 주면 매월 32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송신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면 한 달 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20만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통장을 대여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 계좌번호 C) 와 이에 대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공소장 적용 법조 란 의 ‘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