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휴대폰으로 ‘ 통장을 빌려 주면 3일에 250만 원을 준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2017. 10. 17. 15:30 경 경기 의정부시 신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로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