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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0 2016고정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스마트 폰으로 ‘B ’에 접속하여 ‘ 통 장 삽니다.

주류회사’ 라는 글을 게재한 성명 불상자와 채팅을 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1주일에 30~50 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 목포시 영산로 101에 있는 우리은행 목포 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C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날 퀵 서비스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 수사보고( 계좌 개설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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