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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06.09 2011고정2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50]

1. 피고인 A의 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0. 8. 13. 시간미상경 강원 횡성군 E빌딩 출입문 유리에 “F는 이 건물 관리인이 아닙니다. 서류에 인정할 이름이 없습니다(등기확인필요). 형제들에게 폭행을 일삼은 자이고, 평생 건달로 살았으며, 어머니 집에 석유통 2개를 가져가서 문서를 빼앗아 팔아먹은 방화범입니다. 세입자는 등기명의자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월세를 입금시켜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비방문을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1고정78]

2. 피고인들의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강원 G원룸(구 E빌딩)의 세대수가 적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세대수를 늘리면 전기세가 절감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나중에 위 원룸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을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 C은 사실 그 실주거지가 서울 마포구 H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탁에 승낙한 후, 피고인 B는 2008. 3. 27. 강원 횡성읍 북천리 148에 있는 횡성읍사무소에서 자신의 주거지가 ‘강원도 횡성군 G원룸 307호’라고 신고하고, 피고인 C은 2008. 4. 18. 위 횡성읍사무소에서 자신의 주거지가 ‘강원도 횡성군 G원룸 207호’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이상 2010고정50호 수사기록)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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