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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1057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경 경기 의정부시 B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C이 서울 강북구 D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경기 의정부시 E로 전입 신고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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