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0:40경 서울 중구 소월로 50에 있는 힐튼호텔 세븐럭 카지노에서, 그곳 게임 테이블 앞에 서 있던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C(여, 34세)의 뒤에 붙어 서서 게임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허벅지 부분 등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옆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C는 일본으로 출국하여 소재를 알 수 없고,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C는 경찰에서 진술하며 남자친구인 E 및 통역인의 동석하에 자유롭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수사결과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