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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2 2015가단8045
구상금
주문

1. 망 N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 E, F는 각 12,306,458원 및...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2015. 7. 27.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274호로 망 N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5. 9. 15.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린 사실, 피고 D도 2015. 8. 4.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5느단295호로 망 N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5. 11. 3.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내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N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 B, C, D, E, F는 각 12,306,458원 및 이 중 각 3,509,197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G는 2,461,291원 및 이 중 701,839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H, I, J, K, L, M은 각 1,640,861원 및 이 중 467,893원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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