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0.06.24 2009노971
업무방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 이 사건 협약서상 현금 53억 2,000만 원 특히 26억 2,000만 원을 예치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I에 관한 채무해결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지, 채무해결을 위하여 언제라도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전액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부 예치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더라도 협약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예금통장들에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을 것인데도 이사회 내지 이사장이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아 피고인 등이 이사로 선임된 것이므로, 이는 이사회나 이사장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 피고인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재력 등 피고인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 I의 채무 전액을 책임지고 변제할 적임자로서 피고인을 법인인수자 및 정이사로 선정한 이상 관선이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관선이사들이 선임결정을 하면 승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할 뿐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상가 임대수입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 교육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