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기망행위나 위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이 토목용 보강재를 대리점이나 거래처에 납품할 때(사급)에는 대리점이나 거래처가 설계업체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제품도 피고인의 공장에서 직접 운반해 가는 것과 달리, 공공 수요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
)에 납품할 때(관급)에는 피고인이 설계용역비와 운반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관급의 제품단가가 사급의 경우보다 시장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하고 피고인이 사급 가격(공장도가격)보다 높은 단가로 수요기관에 납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공무집행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주장 조달공무원은 토목용 보강재의 가격정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입찰 공고를 하고, 가격협상 과정에서도 피고인과 같은 입찰참여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이며, 조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와 다른 금액으로 단가가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가격자료 제출과 최종 결정되는 제품의 단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조달공무원의 단가 결정 업무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조달청(국가 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 물품대금을 최종적으로...